[ ] 신입 보육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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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윤지
- 조회수 : 345회
- 작성일 : 12-03-23 12: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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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후 3월1일 날 3월30까지 다니고 그만두라고하였습니다.
저도 취업하기위해서 다는어린이집 이력서도 면접 도 봐야하는데 못보게하여
나를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나사가 풀린선생님같다고 하고 아직 신압인데
배울것도 많고 원장님들이 갈켜줄껏도 많은데 원장님들이 갈켜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이사장이 돈받고 싶냐고 또한 선생님이 라고 불르지 않고 학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너무 속쌍합니다. 또이사장이 제가취업을 하면 어떤어린이집에 가는지 보자고 하는데
이사장이 그런말을 해야 하나요?
지금 교사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학부모들이 교사들의 인격을 주도 되는지?
제가 3월23일로 사표를 쓸라고하니 6시30까지 하고 면접보라고 하시네요
요즘은 취업도 안되는데 너무어이가없어서 이런글을 올립니다.
이사장님이 절 허틋었는데 저와 이야기를 하면서 허틋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속쌍해서 이사장님이 교사의인격~모역~을 주었냐 물어보니
저한테 젊은것들은 왜케 입이 싸냐고 하고
교사도 사람인데 거짓말을 할수 있는데
교사는 거짓말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완전 공상주의 적 갔습니다.
또한 기분이 더럽습니다.
돋도 않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여 고발 처치 하겠습니다.
후배들도 이런 모역을 안주도록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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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직장에서 그런 일이 있어 매우 억울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간의 노동 분쟁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내용관련 노동부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