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정 무상수리 건에 대한 유상수리 안내(인천 남동구 삼성전자 AS센터 주모 엔지니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삼성전자 ] 액정 무상수리 건에 대한 유상수리 안내(인천 남동구 삼성전자 AS센터 주모 엔지니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배제민
  • 조회수 : 1,864회
  • 작성일 : 26-04-30 15:51:14

본문

첨부된 파일에서 보다시피,

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한 경우 부품에 대한 재고장 발생 시 무상수리 기준
(본 내부 기준은 회사 측 사정에 의해 변경 또는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일반부품: 수리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부품이 재고장 발생 시

라고 나와있습니다.
저는 지난 25년 8월 11일 액정수리를 했으며, 현재 26년 4월 30일 다시 액정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아직 12개월이 되지 않았으니 무상수리가 당연할진데,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삼성전자 AS센터의 주모 엔지니어는 계속하여 유상수리만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해당 이유는 지난 25년 8월 11일 수리한 액정의 경우 할인으로 수리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이미 2개월이 지나서 유상수리라고 합니다.

수리의 종류가, 유상수리, 무상수리, 할인수리가 있답니다.
그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면 유상이든 무상이든 할인이든 상관없이 "수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부품이 재고장 발생 시"라고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628 기타 김대호 2012-02-14
16625 기타 정동휘 2012-02-14
16623 통신 박순영 2012-02-14
16621 유통 이욱재 2012-02-14
16618 통신 이혜미 2012-02-14
16617 기타 김선미 2012-02-14
16613 기타 오종준 2012-02-14
16609 기타 이혜령 2012-02-14
16603 기타 이성우 2012-02-14
16599 기타 홍정화 2012-02-14
16591 기타 최성훈 2012-02-14
16587 기타 문지훈 2012-02-14
16586 기타 배현덕 2012-02-14
16585 기타 이연화 2012-02-14
16584 생활용품 이태호 2012-02-14
16583 통신 던히루 2012-02-14
16582 기타 안은주 2012-02-14
16581 기타 김대환 2012-02-14
16580 digital 권혁 2012-02-14
16579 기타 이경종 2012-02-14
16574 기타 김경남 2012-02-14
16572 기타 이원선 2012-02-14
16571 기타 최성진 2012-02-14
16570 기타 이철규 2012-02-14
16568 기타 서순임 2012-02-14
16566 기타 구원경 2012-02-14
16565 통신 이동호 2012-02-14
16556 생활가전 송미화 2012-02-14
16553 생활용품 조성철 2012-02-14
16549 생활가전 고재은 2012-0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