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넥스텔레콤의 사기 영업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에넥스텔레콤 ] 에넥스텔레콤의 사기 영업 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여영
  • 조회수 : 429회
  • 작성일 : 13-08-10 16:36:50

본문

안녕하세요.
작년 9월에 홈쇼핑을 통해 스마트 폰을 구입을 했었는데...
알고보니 에넥스텔레콤의 사기 영업에 넘어간 거였습니다.

1.당시 홈쇼핑에서 스마트 폰 광고할때, 마치 TV를 사은 품으로 주는 것처럼 광고를 했으나,
  알고보니 (스마트 폰+TV)출고가를 36개월 요금으로 할부 지불하는 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시한 345요금제가 통화 50분 데이터 100M로
  즉, 제공하는 서비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오로지 기계값으로만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금제를 36개월 동안 변경할 수도 없게 하였습니다.
2.통신사는 KT라고 광고 했으나, 나중에 요금 청구서를 받고보니 에넥스텔레콤이었습니다.

일년 정도 쓴 현재 통신사 해지 위약금이 약 1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에넥스 텔레콤과 홈쇼핑이 대놓고 소비자들에게 사기친 것입니다.

광고에서는 에넥스텔레콤의 존재를 감춘채 마치 KT인 것처럼 하면서 동시에 TV를 사은 품으로 주는 척하여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판매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필요했던 스마트 폰을 구입하면서도 동시에 TV를 공짜로 얻을 수 있다고 기대했던 소비자는 결과적으로 36개월 할부로 두 기기에 대한 값을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채 지불하게 만든 것입니다.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한 상술이지만 모르고 당하면 이토록 억울할 수가 없습니다.
에넥스텔레콤을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는 바이며,
이 사기업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홈쇼핑을 통해 구입하신 휴대폰의 과장광고로 인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728 기타 배우진 2012-01-17
10727 기타 이지혜 2012-01-17
10726 통신 이윤경 2012-01-17
10725 기타 김세미 2012-01-17
10724 생활가전 장승호 2012-01-17
10723 생활가전 장승호 2012-01-17
10722 기타 EUN 2012-01-17
10721 기타 김윤경 2012-01-17
10720 기타 최회두 2012-01-17
10719 자동차 채경원 2012-01-17
10718 기타 이경주 2012-01-17
10717 기타 김태국 2012-01-17
10716 통신 정은숙 2012-01-17
10714 통신 박지애 2012-01-17
10711 식음료 황은옥 2012-01-17
10710 식음료 송진영 2012-01-17
10708 금융 공민구 2012-01-17
10707 기타 한정은 2012-01-17
10705 생활용품 김성훈 2012-01-17
10704 기타 김수경 2012-01-17
10698 통신 이선주 2012-01-17
10697 식음료 황은옥 2012-01-17
10694 통신 유지영 2012-01-17
10690 유통 박성식 2012-01-17
10689 기타 김동식 2012-01-17
10686 식음료 이길수 2012-01-17
10681 기타 구길영 2012-01-17
10680 생활용품 김종우 2012-01-17
10673 기타 배석현 2012-01-17
10667 기타 최진주 2012-01-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