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의뢰한카메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수리의뢰한카메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성민
  • 조회수 : 2,399회
  • 작성일 : 12-02-01 21:58:49

본문

2011년12월9일 삼성디지컬카메라를 조리개작동불량으로 인해 수리의뢰하였으나(47.000원 후불예정) <BR>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방문2~3회 전화를 여러번하였으나 수원 수리하는곳에 알아보고 연락준다고하여<BR>일주일이지나도 연락이 없어 다시 2~3회 연락해도 똑같은 대답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한달쯤 되어 본사 고객센타에 전화해도 서로 미루어 말하길래 그럼 카메라를 보내달라고하니 부품이 없어 새카메라를 보내준다고하여<BR>3~4일 후 받아보니 별도로 구입해야하는 부속이 더 많아으며 다시 고객센타에 전화하여 본사직원이라는 분과<BR>(한**)통화하여 수리의뢰한 카메라에 추억이 담긴 메모리카드 외 보내달라고 하여 금주내에 보내준다고<BR>하였으나 보내주지않아 고객센타(손** 외)직원에게 어떻게 되었냐고 연락이라도 달라고의뢰하였으나 다시<BR>2주가 지나도 일언반구가 없습니다~~삼성이라는 대기업에서 이럴수가 있습니까? 현재로써 2달이 다되어가는데 개인 고객으로써 어떻게 해야될지? 삼성의 처사에 분노까지 느낌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카메라 하자로 A/S맡겼는데 그뒤로 인도되지않고 있어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시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있을 때에는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49 기타 김신혜 2011-11-14
748 자동차 이주연 2011-11-14
747 통신 김경민 2011-11-14
738 digital 박태희 2011-11-14
733 생활가전 이은성 2011-11-14
731 생활용품 신정아 2011-11-14
730 생활용품 김혜경 2011-11-14
729 생활가전 조현구 2011-11-14
728 자동차 이선행 2011-11-14
724 통신 주설화 2011-11-14
722 기타 임효순 2011-11-14
721 통신 임성우 2011-11-14
718 생활가전 김영운 2011-11-14
717 기타 김선규 2011-11-14
716 통신 남은주 2011-11-14
715 기타 김진희 2011-11-14
707 생활용품 유형주 2011-11-14
706 digital 김재국 2011-11-14
698 기타 이정우 2011-11-14
695 금융 신지현 2011-11-14
691 생활가전 김유정 2011-11-14
690 기타 J 2011-11-14
689 유통 김세현 2011-11-14
688 기타 김수정 2011-11-14
687 기타 김태현 2011-11-14
683 자동차 곽병관 2011-11-14
679 통신 김인선 2011-11-14
677 digital 김성대 2011-11-14
674 금융 최돈근 2011-11-14
672 기타 이승형 2011-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