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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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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윤희
  • 조회수 : 889회
  • 작성일 : 11-12-28 14: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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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 친구로 동양생명에 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가입 당시 저는 의료실비로 알고 가입을 했는데..2년뒤에 병원을 가게되었서 보험을 청구할려구 하는데..제가 가입한 상품이 의료실비가 아니고 다른 상품이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동양생명에 민원신청서를 접수했는데...저를 가입했던 설계자랑 저랑 말이 틀리다고 하시면서 계약 철회가 안된다고 합니다. 동양생명에서는 제가 자필로 서명한것도 있고, 보험 증서도 줬다고 무족건 보험 계약 철회가 안된다고하십니다. 서로 말이 틀린데 왜 저만 손해를 봐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보험사에때문에 요즘 완전 짜증나서 죽겠습니다.처리 방법이 없을까요???저랑 같이 가입한 회사 언니도 제가 의료실비로 가입한줄 알고있었습니다. 저만 잘못 알고 있었으면 이해하겠지만,,,그 당시에 같이 가입했던 분도 그렇게 알고,, 저는 회사동료 친구라서 말을 믿고 , 싸인이랑 설명을 받았다고 읽지도 못하고 동의를 했는데..이런 변을 당했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생명보험 의료실비 상품으로 가입하신줄 알았는데 2년뒤보험금 청구하는 과정에서 다른상품으로 가입된사실이 확인되셨다니 놀라셨겠습니다.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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