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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난로 반품과 관련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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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용훈
  • 조회수 : 838회
  • 작성일 : 11-12-26 12: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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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광고를 보고 전기난로를 구매했다가 반품을 했습니다.
물론 회사측 담당자와 통화후 반품하라고해서 했고요,
반품물품 수령확인도 했고요,
그런데 한달이 넘도록 대금을 환불해 주지않고 있습니다.
매번 금요일에 해준다고 하고선 금요일이지나면 이런저런핑계를대곤 합니다.
금액은 218,000원인데요,,,신문에 나온 상호 주소만 알고있는대,,
소액청구가 가능한지요..
지금도 거의매일 (주)쟌피엘이라고 광고가 나옵니다..
답변좀 부탁 드려요..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전리날로 반송하셨는데 한달넘게 환불이안되고 있어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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