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하자 부분 환불요청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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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류 하자 부분 환불요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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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인순
  • 조회수 : 783회
  • 작성일 : 11-12-23 22: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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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50초반의 주부입니다. 작년 10월 후반쯤에 중화동지점 샤트렌 매장에서 쪽밍크를 현금 95만원에 구입해서 그해 12월에 한두번 입은 상황에 우연히 등판 한쪽이 이음새 부분이 벌어져 있음을 발견하여 아는 처지고 해서 개운치는 않지만 as를 받아 착용 하고 걸어둔 상황에서 얼마전 입으려고 확인해본결과 같은 부분이 다시 벌어져 있음을 발견하고 보니 겉원단 안쪽으로 임시방편으로 천을 따고 대서 박음질이 아닌 본드로 붙였던 흔적을 발견하고 대리점에 환불 요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물건은 본사로 보내졌고 본사에서는 as받는 방법밖에 없다고 고수한다 합니다. 저는 as의 신뢰도가 떨어졌기에 환불을 고수합니다 그런데 대리점에서는 본사의 결정에 따라 행동취할수 밖에 없는 입장 이해는 합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물건 자체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 하고 있읍니다  물건은 아직 본사에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심의기관에 중재 요청에 이르렀습니다 본사에서 의뢰하는 것이기에 신뢰도도 떨어지는것 같고 해서 이렇게 상담소에 노크를 하게 됬습니다 현명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밍크코트 하자로 A/S받아 착용하셨는데 같은곳에 또 하자발생하여 환불요구하니 A/S만된다고 해서 화가나셨겠습니다. 제품 이상이 확인될 경우 수선 가능한 의류라면 환급이 어렵습니다. 의류의 경우 제품의 불량일 때, 우선순위는 수리 및 수선,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 그리고 동일가격, 동일제품으로의 교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환급의 순서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심의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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