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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결제 (이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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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우
  • 조회수 : 674회
  • 작성일 : 11-12-06 17: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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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6살짜리 아이가...스마트폰으로 오락을 하면서...

19,000원이란 컨텐츠를 결재를 했습니다...

 확인을해보니...

오락에 필요한...아이템을 구매했다고 하네요~

일이천원도 아닌...19,000원이란 큰 금액을 결재를 하는데..

인증이나...보안하나 없이...그냥 한글도 잘모르는 아이가 결재를 할수있게 된다는게...

문제있지않나요~??

엘지통신사와 통화를했는데...본인들도 문제점을 알고있다고하면서...

그쪽에선 해결해줄수없고....

그 "엔타즈야구2011"이런식으로 진행이 된다하면...

피해를보는사람이 저 한사람만은 아닐꺼같습니다...

이렇게 벌어가는 수익도 만만치 않을꺼란생각에...너무 분통이 터집니다...

저희가 필요에 의해 구매를 한거라면....머가 아깝겠습니까~?

필요도 없고...사용하지도 않은 컨텐츠인데....저희가 도움받을수있는

방법이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미성년자가 게임하는과정에서 아무런 인증절차없이 결재가 이루어졌는데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하니 더욱더 답답하실것같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 소액결제 민원해결센터(http://www.sinmungo.or.kr/)에 제보하시는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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