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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회사 옷을 구매했습니다.반품?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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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재홍
  • 조회수 : 1,759회
  • 작성일 : 12-04-04 12: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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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제품에 옷을 구매했습니다. 대구에 로드 매장에서요

한날 제친구가 그매장에 옷이 세일을 한다고해서 산다고하길래

그럼 내카드 줄테니까 내것도 좀 부탁한다고 카드를 건네줬습니다

건네주면서 만약 한벌세트로 없거나 세일이 끝낫으면 사지마라고 했구요

근데 다음날 친구는 세일이 끝낫고 그옷에 바지밖에 없다는걸 전화상으로 말하려고했지만 일이 바빠 전화를

못받았죠 친구는 일단 9시반이니까 10시에 영업이 끝나니까 사놓고 교환이나 환불을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날저녁 저랑 전화상으로  환불하자 카드 취소하자 라고했지만 그다음날 친구는 어이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세관비가 있어서 반품이 안됀다. 반품하려거든 10% 세관비를 지불하라.우리매장은 반품이안된다 저기 써놓았지않느냐'  '그걸다시 걸어놓으면 팔리겠냐' 등 이런말을 하며 전화도 피하고 취소처리를 안해주는겁니다.

제가 옷을 입은것도아니고 옷을 한번 만져본것도아닌데 반품이 안된다네요....

도저히 답답해서 카드사에 전화하여 취소요구를 했지만 카드사에서 중재역할을 한다고 그쪽 매장에 전화를하니

'기분나빳다 사과를하면 생각을해보겠다.'

'걸어놓고 팔리면 취소해주겟다'

'안그러면 절대로 취소못해주겟다'

카드사에서도 일시적인 제재는 할수잇지만 끝까지 취소를안해주면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

너무 답답해서 써봅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매장에서 의류구매후 환불요청인데 불가하다고하여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으며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업체와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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