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원이 실수 해놓고 보세 신발 매장에서 환불 해주는거 봤냐며 소리 지르던 사장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점원이 실수 해놓고 보세 신발 매장에서 환불 해주는거 봤냐며 소리 지르던 사장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영숙
  • 조회수 : 1,003회
  • 작성일 : 11-11-23 07:28:19

본문

일반 보세 신발매장에 신발을 사러 갔는데 맞는 사이즈가 없어서 선금을 걸어 놓으면 맞는 사이즈를 매장에 들여놓는날 연락을 준다기에 선금 만원과 연락처를 주고왔습니다 3~4일후 맞는 사이즈의 신발이 왔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찾으러가서 매장 점원이 수첩에 체크한 제 신발을 찾아서 주길래 남은 잔금을 치르고 출근시간이 빠듯해 미쳐 신어보지 못하고 받아와서 퇴근후 포장지를 뜯어 확인해보니 왠걸...다른 사이즈의 신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문자 메시지가 왔던 번호로 전화해서 얘기했더니 처음 저에게 신발을 판매했던 여자 점원이더군요.. 확인해보고 연락을 준다던 여자 점원은 연락이 없었고 얼마후 매장 남자 사장님이 전화를해서는 점원실수를 마치 제 실수인양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사이즈 교환해줄테니 매장으로 나오라고.. 제가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도 아니고 거리상 걸리는 시간과 비용.. 직장도 출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아서  신발 찾으러도 겨우 짬내서 갔던건데...더군다나 너무나 불친절한 사장님의 태도와 말투에 더 더욱 그 신발이 갖기 싫어져서 환불하겠다고 말했더니 보세 신발 가게에서 환불 해주는거 봤냐구 막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는거 아니겠어요...;;; 진짜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보세 신발가게는 환불이 안돼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세매장에서 구입하신 신발의 환불을 업체에서 거부를해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매장에서 구입할 당시 교환 혹은 환불 관련된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7일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00 기타 김금희 2011-11-13
599 기타 김승우 2011-11-13
588 생활용품 이수연 2011-11-13
587 기타 김태경 2011-11-13
586 기타 김이수 2011-11-13
585 생활용품 김동은 2011-11-12
584 식음료 김은선 2011-11-12
583 기타

처리

게임
김창한 2011-11-12
580 기타 임재순 2011-11-12
578 기타 김용석 2011-11-12
576 생활용품 김주희 2011-11-12
574 유통 김명진 2011-11-12
572 통신 정재영 2011-11-12
563 생활가전 양문식 2011-11-12
559 생활용품 송지혜 2011-11-12
556 기타 최희정 2011-11-12
555 유통 이정선 2011-11-12
554 기타 차은진 2011-11-12
553 통신 박종진 2011-11-12
552 식음료 문일기 2011-11-12
551 식음료 조민국 2011-11-12
550 생활용품 오은숙 2011-11-12
549 기타 신혜경 2011-11-12
548 기타 박명진 2011-11-12
547 식음료 추명수 2011-11-12
546 통신 김선미 2011-11-12
545 기타 김문주 2011-11-12
544 통신 전윤서 2011-11-12
536 기타 김지은 2011-11-12
534 기타 최경란 2011-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