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동차보험직원의 잘못된 안내로인한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삼성자동차보험직원의 잘못된 안내로인한 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항수
  • 조회수 : 1,553회
  • 작성일 : 12-02-09 10:27:18

본문

2011년 5월 주차장에 주차중이던 저의 차량에 운전석 뒷쪽으로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차량은 도주한 상태였고, 삼성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에 가입했기에 바로 연락을 해서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때 분명히 자차를 이용해 수리를 하면 할증은 없고 단지 3년간 할인이 없을꺼라는 안내를 받고 자기부담금 30만원인가를 부담하면서까지 처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보험 갱신을 하려고 알아보던중 할증이 붙는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삼성쪽에 문의했더니 자기들은 해결 방법이 없다 얘기합니다.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습니다.상담사가 그랬냐,출동요원이 그랬냐, 아님 수리점 사장님한테 들은거 아니냐..뭐 이런식입니다. 정말 기막히고 억울합니다.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가 훼손되어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에서 사고처리를 하시면서 보험료할증에 대해 직원으로부터 들은 내용과 나중에 할증된 보험료로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자동차보험료의 사고로 인한 할증은 사고원인 및 사고내용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산정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972 기타 안준식 2012-02-11
15971 통신 김연희 2012-02-11
15970 digital 양혜진 2012-02-11
15969 식음료 시골쌈밥 2012-02-11
15968 식음료 시골쌈밥 2012-02-11
15967 기타 박으주 2012-02-11
15966 기타 송혜은 2012-02-11
15965 기타 김용락 2012-02-11
15952 자동차 한상종 2012-02-11
15943 통신 정소영 2012-02-11
15939 생활가전 송우영 2012-02-11
15938 기타 이혜란 2012-02-11
15934 기타 김다혜 2012-02-11
15932 통신 김선예 2012-02-11
15930 통신 장재환 2012-02-11
15929 기타 김경도 2012-02-11
15928 기타 박지현 2012-02-11
15927 기타 권오정 2012-02-11
15926 기타 채원 2012-02-11
15925 digital 허홍기 2012-02-11
15924 생활가전 윤종한 2012-02-11
15923 식음료 최고은 2012-02-11
15922 식음료 구지혜 2012-02-11
15921 기타 이대순 2012-02-11
15920 기타 백윤주 2012-02-11
15919 기타 오재현 2012-02-11
15918 기타 오재현 2012-02-11
15917 생활용품

처리

첨부
박성근 2012-02-11
15916 생활용품 박성근 2012-02-11
15915 유통 송지혜 2012-02-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