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금 10만원 미환불 진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이다한옥 ] 예약금 10만원 미환불 진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연주
  • 조회수 : 2,138회
  • 작성일 : 26-05-01 15:18:56

본문

아래 사진첨부에 나와있듯이 예약금을 넣고 2일만에 취소할 경우 100프로라 나와있는데 사진 예약 일자가2026년 6월 19일이고 예약을 진행 한 날짜가 2025년도 8월 28일
무려 일년이나 차이가 나는데 소비자 보호원에 문의를 해도 협의하라고 밖에 안한다는데 저기선 환불 못해주니 뭐 신고해도 상관없다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저는 이걸 도대체 누구에게 이야기 해야하나요? 10만원이나 되는 큰돈을 한달도 더 남은 시점에 취소해도 받을 수 없는게 이게 맞나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698 식음료 이용욱 2012-02-15
16692 기타 최일규 2012-02-15
16691 통신 박경화 2012-02-15
16689 기타 홍영기 2012-02-15
16687 자동차 이윤정 2012-02-15
16683 기타 김혜숙 2012-02-15
16679 생활용품 이혜경 2012-02-15
16676 digital 황규보 2012-02-15
16672 통신 한일종 2012-02-15
16670 생활용품 이혜경 2012-02-15
16668 기타 웨딩 2012-02-15
16667 생활용품 이혜경 2012-02-15
16665 식음료 김시현 2012-02-15
16664 기타 김경훈 2012-02-15
16663 식음료 김인섭 2012-02-15
16662 통신 최희정 2012-02-15
16661 기타 육민수 2012-02-15
16660 자동차 김상진 2012-02-15
16659 기타 이명숙 2012-02-15
16658 기타 한지형 2012-02-15
16657 기타 박성현 2012-02-15
16652 기타 조샛별 2012-02-15
16651 기타 문경호 2012-02-15
16645 금융 지동운 2012-02-14
16641 자동차 차미숙 2012-02-14
16635 기타 이철연 2012-02-14
16634 digital 오효섭 2012-02-14
16630 통신 이강립 2012-02-14
16628 기타 김대호 2012-02-14
16625 기타 정동휘 2012-0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