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개통시 계약서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핸드폰 개통시 계약서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승민
  • 조회수 : 1,433회
  • 작성일 : 12-02-06 11:40:19

본문

핸드폰 개통시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계약 조건들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그 사항들에 대해서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게 아닌가여?

저는 계약 체결시 계약 조건들에 대해서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걸루 알고 있지만 핸드폰 같은 경우 의뢰적으로

빠른 체결을 위해서 서명란에 서명만 하는 경우가 있지만

원래는 계약상 조건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맞는게 아닌가여~?

sk통신사에서 고객의 입장을 전혀 배려해 주지 않는 오직 회사의 입장만 내세우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으로 고객의 사항을 고려 하지 않는 사례가 있기에 알고 싶어 문의해 보는 것입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몇항 몇조에 제시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 피해제보내용을 구체적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하여는 중재의 어려움이 있어 "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664 기타 김경훈 2012-02-15
16663 식음료 김인섭 2012-02-15
16662 통신 최희정 2012-02-15
16661 기타 육민수 2012-02-15
16660 자동차 김상진 2012-02-15
16659 기타 이명숙 2012-02-15
16658 기타 한지형 2012-02-15
16657 기타 박성현 2012-02-15
16652 기타 조샛별 2012-02-15
16651 기타 문경호 2012-02-15
16645 금융 지동운 2012-02-14
16641 자동차 차미숙 2012-02-14
16635 기타 이철연 2012-02-14
16634 digital 오효섭 2012-02-14
16630 통신 이강립 2012-02-14
16628 기타 김대호 2012-02-14
16625 기타 정동휘 2012-02-14
16623 통신 박순영 2012-02-14
16621 유통 이욱재 2012-02-14
16618 통신 이혜미 2012-02-14
16617 기타 김선미 2012-02-14
16613 기타 오종준 2012-02-14
16609 기타 이혜령 2012-02-14
16603 기타 이성우 2012-02-14
16599 기타 홍정화 2012-02-14
16591 기타 최성훈 2012-02-14
16587 기타 문지훈 2012-02-14
16586 기타 배현덕 2012-02-14
16585 기타 이연화 2012-02-14
16584 생활용품 이태호 2012-0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