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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몰 택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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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익수
  • 조회수 : 2,349회
  • 작성일 : 12-01-13 20: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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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가5사용자입니다 스카이홈페이지에 링크되어있는 랏츠몰에서sd메모리를샀습니다
여러메모리중에 왼쪽상단에 sky공식파트너 라고 된것을 샀음에도 호환이되지않아 반품하려고했더니 제품하자가 아니라며 왕복택배비 5천원을 내라고합니다
호환도 안되는데 왜 sky마크를 내세워 고객을 우롱하냐하니 sky 제품을 일일이 다 체크할수없다며 큰소리입니다
웃깁니다
스카이폰이 매일 신규로 나오는것도아니고 신규제품 나올때만 sd카드 넣어서부팅만 해보면 되는것을...
더구나 sky마크를 내세운 sd메모리 설명에는 호환되는 sky폰 목록조차없었습니다

랏츠몰도싫고 링크허락한 sky홈페이지도 싫습니다

호환가능한 모델명을 적어주고 sky상표를 걸던지 아니면 내리도록 조치해주십시요
sky라는마크가 sd메모리 상단에 없었다면 꼼꼼히 확인해서 구매했을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sd메모리카드가 사용중인 휴대폰과 호환이 된다는 내용에 구매하셨는데 허위광고를 하면서도 하자가 아니라면서 반송비요구하고 있어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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