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탁후 물빠짐 현상(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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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은별
- 조회수 : 544회
- 작성일 : 12-03-01 23: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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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11년 11월말쯤에 산 사파리점퍼를 드라이크리닝을 맡겼습니다.
당연히 드라이크리닝제품이고요
제가 원래 옷을 맡기기전에 상태를 꼭 확인하고 보내는 습관이 있어서 확인후 맡겼습니다
그리고나서 다음날 옷을 찾아와 기분좋게 입었는데 소매부분에 심한 물빠짐현상과 구멍이 나있는겁니다..
황당해서 바로 세탁소가서 물었더니 자기네들은 모른다 이건 제가 험하게 입어 마찰때문에 생긴
구멍이라고 합니다..제가 설마 입다가 구멍난 걸 세탁소 잘못이라고 빡빡우기겠습니까 사기꾼도아니고..
제 사파리점퍼가 남자친구꺼랑 똑같은거라 가지고와서 확인했더니 전체적인 물빠짐이있었고
소매는 아예물이 빠져버린상태입니다..세탁소아줌마는 어떻게 면제품인데 물이빠질수있겠느냐
제것과 남자친구껀 다른 옷이라 합니다,같이산옷인데... 어이가없었네요.그만큼 드라이크리닝후 물빠짐이 심하니깐요.
또 세탁소아저씨는 이 제품은 물이빠질수밖에 없는 제품이라 하네요~두분이 말도 다릅니다..
이번 겨울만 입자고 그 돈주고 산 옷이 아닌데..크리닝 후 어디서 얻어온 옷만도 못하네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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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드라이맡긴 의류에 물빠짐현상과 구멍이 나있어 항의했는데 모른다며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본회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