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의약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혜정
  • 조회수 : 2,235회
  • 작성일 : 11-12-07 17:34:46

본문

지인으로 부터 하이드로아이 의약품을 선물받음.<BR>유효기간이 2011.12.31임.<BR>120캡슐로 1일 2회, 1회 2캡슐로 한달 분량임.<BR>반품및 교환처로 수입업소 또는 구입처로 되어있음.<BR>선물받은 의약품이라 수입업소로 직접 연락함.<BR>수입업소의답변 1. 6개월전 수입중단된 상품 2.구입처에서 반품해야됨. 3.이유인즉 구입했다는 계산서가 있 어야되는데 실제 개인판매를 하지않고 있기때문에 교환 반품이 어렵다함. <BR>소비자로써 수입업소에다 반품 교환요청하는것은 당연한것인데 , 단품된 상품이라 교환어렵고, 계산서가 없기때문에 교환/환불이 어렵다는것은 이해가 되질않음. 단품과 계산서의 이유는 판매처끼리의 문제이지 <BR>소비자의 문제가 아닌걸로 생각됨.<BR>수입업소명: (주)지원*** TEL 02-542-****<BR>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7 지원빌딩<BR>이런경우 소비자입장에서 구입처로 꼭 가서 교환/환불이 해야되는것인지 알고싶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선물받으신 의약품을 수입업소에서 환불받으실려고 하는데 6개월전 단품된 제품이라 구입처에서 환불받으셔야한다고 하셔서 궁금하실것 같습니다. 우선은 구입하신곳으로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셔야할것 같습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072 기타 김정열 2012-02-12
16071 통신 강용진 2012-02-12
16070 통신 임성재 2012-02-12
16069 통신 임성재 2012-02-12
16066 생활용품 박도은 2012-02-12
16063 생활용품 김영옥 2012-02-12
16062 기타 조성재 2012-02-12
16061 기타 김강록 2012-02-12
16053 기타 고창완 2012-02-12
16052 digital 김태하 2012-02-12
16051 건설 한경미 2012-02-12
16050 건설 한경미 2012-02-12
16049 건설 한경미 2012-02-12
16048 통신 최은선 2012-02-12
16047 생활용품 김영아 2012-02-12
16046 생활가전 이혜숙 2012-02-12
16045 통신 이주한 2012-02-12
16039 기타 고발자 2012-02-12
16037 통신 박지량 2012-02-11
16036 기타 이지영 2012-02-11
16035 digital 김혜주 2012-02-11
16031 생활용품 아무개 2012-02-11
16028 자동차 이호동 2012-02-11
16027 식음료 비공개 2012-02-11
16026 통신 김명필 2012-02-11
16025 기타 이재만 2012-02-11
16024 통신 김대웅 2012-02-11
16023 기타 한경애 2012-02-11
16020 식음료 곽현숙 2012-02-11
16017 금융 한재일 2012-02-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