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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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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은아
  • 조회수 : 2,109회
  • 작성일 : 12-01-19 20: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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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아는 언니가 선물로 청소기를 사줬는데요 사실 저희집에 새 청소기가 있어서 사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선물 받은 청소기를 몇일후 다른제품으로 교환하려고 하니 박스를 개봉했다고 교환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청소기인데 가격도 493000원이나 하고요 박스열어서 구경한번 한것뿐인데 교환이 정말로 안되는 것입니까??구입한 곳은 대형마트이고 영수증도 있습니다..혹시 언니가 필요없으면 바꾸라고 영수증도 주고갔는데 ㅠㅠ 박스테잎 개봉한것때문에 정말 교환할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선물받으신 청소기의 반품이 거부를 당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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