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TV 시청중 화면꺼짐현상 수리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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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TV 시청중 화면꺼짐현상 수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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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자훈
  • 조회수 : 1,074회
  • 작성일 : 11-11-15 15: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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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다름이아니옵고,
2009년 5월 9일에 삼성전자 북수원대리점에서 벽걸이용 TV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약 보름 전부터 시청 도중에 잠깐씩(약 3초~10초) 화면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1월 8일 삼성전자 북수원 서비스센타에 연락하여 11월 9일에 수리기사(T.010-7340-3840)가 방문하여 체크한 후에 부품을 갈아야 한다며 부품비가 \150,000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런 증상이 일어나냐고 물어보니 TV를 많이 봐서 그렇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TV를 하루종일 켜놓는 것도 아니고 벽걸이TV를 이리저리 들고다니는 것도 아닌데 겨우 2년 지난 TV가 시청을 너무 많이 하여 화면꺼짐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이는 분명 제품 결함인데도 부품값을 \150,000씩이나 요구한다는 것은 대기업의 횡포라고 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11월 10일에 북수원서비스센터 팀장(T.070-4484-7792)에게 전화를 하여 문의하였으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 하였으며, 회사 규정상 부품비 청구는 어쩔 수 없다고만 답변 하였습니다. "그러면 부품비 \150,000을 부담하고 보든지 아니면 화면꺼짐 현상을 참고 보든지 해야 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하자 그렇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TV 하나 사면 최소한 10년은 볼 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2년 반 밖에 안된 TV가 벌써 하자가 있다면 제품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요? 정말 황당한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구입한 삼성전자 북수원대리점(T.031-373-1963)에 문의해 보니 억울할 것 같다고 하면서 서비스쎈타에 잘 얘기해 보고 연락 주겠다고 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되돌아온 답변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비자 보호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는 분명 제품의 하자라고 판단되며, 리콜대상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제품의 하자가 분명함에도 이런저런 규정을 들먹이며 아무것도 모르는 서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대기업의 횡포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자 분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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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TV의 화질이상증세로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고가로 구입한 LCD, PDP TV가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 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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