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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LCD TV 패널 불량제품에 대해 관련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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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향래
  • 조회수 : 320회
  • 작성일 : 12-04-11 11: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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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인치 LCD TV를 2008년 9 월에 구입했습니다 (모델명 LN52A750R1F)

그당시 워낙고가여서 할부로 구입했는데 구입후 얼마후(약20개월후)

패널우측(15센티) 상하방향으로 검은줄이 생겨서 삼성A/S에 문의하니

지역케이블이나 위성방송(SKY LIFE)을 시청하냐묻길래 그렇다하니

A/S 기사님이 그쪽에서영향을받어서 그런것같다 하니 전문가가 아닌이상

그런줄 알고 지금것 사용했습니다.(지금것줄이 생겼다 안생겼다했으니)

소비자가 전문가가 아닌이상 어찌알수있는지요?

얼마전위성방송 없는방에 설치하니 선명한줄이생겨서 A/S 신청하니

무상기간이 지나서 유상으로(97만원) 고쳐야한다 하니 정말 속상하고 어이없어서

할말이없네요 지역삼성A/S 쎈타 나 본사A/S 쎈타 나 똑같이 획일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우린책임없다 서비스기간이지나서  안된다 그말만 수없이 되풀이 하네요

그동안 우리소비자는 LCD TV 개발한 회사 시험대상에 불과한 생각이듭니다.

왜 불량제품에 대하여 보증수리기간 해당사항이 적용되는지 이해할수없습니다

그리고 3년수명 LCD TV를 생산해서 소비자에 피해를주는 회사가어찌 있을수있는지

묻고싶습니다. 10년이상 사용한 브라운관 TV 보다못한 제품이 어디

최첨단 제품이라 할수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중국산제품보다  수명이 짧은 제품이

어디 최고라 할수있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한 고가의 TV의 이상현상으로 A/S요청하셨는데 유상수리 해야한다고 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고가로 구입한 LCD, PDP TV가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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