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옵션 판매하고 반품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네이버쇼핑 ] 허위 옵션 판매하고 반품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리안
  • 조회수 : 255회
  • 작성일 : 26-03-08 22:19:51

본문

네이버 스토어에서 미꾸라지 구매시
선택 옵션에 4-5cm사이즈 미꾸라지를 구매함
물건을 받아 확인한 결과 해당 옵션에 부합한 사이즈는 4마리 정도였고 나머지 40마리정도는 대부분이 1.5배2배 가량 차이나는 7-8cm 사이즈였음
판매자문의하니 전화가 와서 반품요청 한다고 의사표현을 하였지만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내용없이 전화를 끊음 당일 바로 택배보내라거나 직접 반품접수를 하라는 말도 없었음
당연히 반품요청을 구두로 하였으니 택배수거를 신청했을거라 생각하였는데
다음날도 판매자나 택배사에서 연락이 없길래
직접 반품요청을 하였지만 금요일이여서 주말간 택배수거가 불가하여 보내지 못함
당일 바로 택배 반송을 하지않았다는 이유로 반품거부
판매자는 본인이 잘못된 상품을 보낸것을 인지하고있음 4-5cm의 미꾸라지가 현재 없다고 직접 말하였음
문의내용=해당 상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옵션설정을 하여 허위상품을 판매하고 소비자에게 양해를 구하지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다른상품을 보냈습니다. 헌데 이것이 생물이라 반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제품을 있는것처럼 판매하여 이익을 취한것은 사기가 아닌지 반품 및 환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86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85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84 생활용품

처리

옥션
임영희 2011-11-22
1682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78 기타 이현아 2011-11-22
1677 기타 김실장 2011-11-22
1671 기타 박찬웅 2011-11-22
1668 기타 이은주 2011-11-22
1667 기타 이상훈 2011-11-22
1664 digital 한용성 2011-11-22
1659 기타 황준화 2011-11-22
1657 digital 조봉현 2011-11-22
1654 생활가전 권혜란 2011-11-22
1647 자동차 이광운 2011-11-22
1646 금융 dayi 2011-11-22
1638 기타 이상훈 2011-11-22
1637 기타 박창희 2011-11-22
1636 통신 석정경 2011-11-22
1635 기타 노경민 2011-11-22
1634 식음료 양정수 2011-11-22
1633 기타 장수연 2011-11-22
1632 기타 최귀희 2011-11-22
1631 기타 송영욱 2011-11-21
1627 기타 박민지 2011-11-21
1624 식음료 장재선 2011-11-21
1623 기타 김동원 2011-11-21
1622 기타 강현정 2011-11-21
1621 통신 곽동규 2011-11-21
1620 기타 이승준 2011-11-21
1619 기타 장태식 2011-11-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