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계약 해지 가능여부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스카이라이프 계약 해지 가능여부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철환
  • 조회수 : 1,957회
  • 작성일 : 12-01-17 17:29:11

본문

스카이라이프를 2대 시청하다 정지한후 다시 재신청을 하면서 상담원과 상담시 시청료 상담을 하기에
전 상담시 9천원에서 6천으로 시청료가 내린다고 알고 대답에 응하였으나
알고보니 2대 9천원에서 1대당 6천원으로 2대 1만2천원으로 상담을 하였다고 하네요..
전 그때 2대 6천원으로 내리는줄 알고 응하였습니다.
상담원에게 이전 시청료로 2대 9천원으로 다시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이미 상담하여 승낙한건으로 변경이 불가하다고 하며 1년이내에 해지시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재신청한지 한달도 되지 않았는데도 변경이 되지 않는지요...
계약변경 가능여부와
제가 이전에 상담한 녹음 내용을 들을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현 이벤트 해지후 기존이벤트없어 마케팅지원팀 요청으로 더 저렴한 슬림업셀링이벤트로 재약정 처리함을 전해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선방송 재신청하면서 2대에 대한 요금할인이 처음설명과 틀려서 해지요청인데 위약금부담 해야한다고 하여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약정기간 내에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위약금은 청구됩니다. 가입당시 상품설명에 대해 잘못된 정보 제공에 대해 사업자가 인정할경우 위약금 조정은 가능합니다. 만일, 사업자가 위약금 전액을 주장할 경우 계약서 등 관련서류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해보기를 권고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348 식음료

처리

문의
황윤실 2012-01-19
11347 기타 권지인 2012-01-19
11346 기타 권지인 2012-01-19
11336 생활용품 전주현 2012-01-19
11332 기타 신지연 2012-01-19
11329 기타 김동식 2012-01-19
11327 기타 이동건 2012-01-19
11325 기타 송지숙 2012-01-19
11320 기타 손채휘 2012-01-19
11317 기타 황성연 2012-01-19
11313 통신 서정선 2012-01-19
11311 통신 오향숙 2012-01-19
11309 기타 김민들레 2012-01-19
11308 기타 장지영 2012-01-19
11307 기타 권용택 2012-01-19
11305 통신 정선우 2012-01-19
11302 생활용품 은곰 2012-01-19
11301 기타 이진영 2012-01-19
11300 통신 김서진 2012-01-19
11299 통신 이장원 2012-01-19
11289 기타 김소라 2012-01-19
11288 기타 시민정 2012-01-19
11285 생활용품 김선기 2012-01-19
11283 기타 강혜현 2012-01-19
11282 통신 박정훈 2012-01-19
11281 통신 김영희 2012-01-19
11280 생활가전 서성구 2012-01-19
11279 기타 최혜영 2012-01-19
11278 기타 박성훈 2012-01-19
11277 식음료 장경옥 2012-01-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