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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성홍
  • 조회수 : 2,161회
  • 작성일 : 11-12-23 10: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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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9번 글을 올렸는데 답변을 그런식으로 대충 말씀하시고 끝이신가요?
가격대비 음식이 적게나왓다고하는데 답변올리신분은 얼마나 잘드시길래 2분이서 84만원어치음식을
드실수있는지...
그렇게 사기를 치는 업주를 처벌이나 제제를 하셔야 되는거아닌가요?
이렇게 처리하는 소비자고발센타도 어이없네요.
 
담당자 11-12-18 15:54 
가격에 거래를 할 것인가의 결정은 소비자의 몫이라는 점에서 강압 등에 의한 하자있는 거래가 아니라면 가격문제는 제3자가 개입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단, 정부에서 별도 관리하는 택시요금, 지하철 요금, 가스, 전기 요금 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물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가격은 상표의 인지도, 물품이나 서비스의 질, 사업자간의 경쟁상태, 거래 장소 및 시기, 영업전략 등 여러요인을 판단하여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소비자기본법상의 분쟁에 대해 중재적인 역할을 통해 피해를 돕는것이지 강제성을 갖고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답변글에 대해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만약 고기집장사를하면서 매뉴판에 삼겹살을 1인분에 백만원이라고 써놓고 매뉴판안보여주면서
장사를 해도  영업전략이라는 말씀이죠?
일반사람들은 삼겹살이 얼마정도라는걸 대충알고 있을텐데도 말이죠?
그럼 가게 싼집하나오픈해서 홍보엄청한후에 삼겹살 1인분에 백만원씩 받아도 된다면
엄청난 돈을 벌겠군요, 며칠 장사하고 문닫으면서 전국을 돌면 갑부가 되있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전 제보 관련 제보자님 원하는바로 처리 안됨에 답답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오나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쌍방의 다툼에 있어서 원활한 타협점을 보실수있도록 중재를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나 개개인이 원하는 사항에 100% 해결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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