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어플(앵그리맞고) 콘텐츠 사용료 부과에 따른 문제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T 어플(앵그리맞고) 콘텐츠 사용료 부과에 따른 문제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종균
  • 조회수 : 930회
  • 작성일 : 11-12-21 11:29:50

본문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전번주에 우리집 꼬마(6살)가 앵그리맞고 어플을 아무것도 모르고 무료이기 때문에 다운받아 게임을 하였는데,
12월 15일 단 몇분 사이에 Wife 핸드폰 요금이 20만원이 넘게 발생이 되었고, 내 핸드폰 또한 12월 18일 6만원이 넘게 발생을 하여, 세부 내역을 확인해 보니, 컨텐츠 사용료 라고 되어 있길래, 12월 19일날 내가 직접
그 어플을 다운받아 함 들어가 봤는데, 다운받는데 전혀 문제도 없었고, 또 요금이 부과된다는 문구나 팝업창이
전혀 없어서, 어제(12월 20일)SKT에 항의전화를 했었는데, 금일(12월 21일) 답이 온 것이, 어플은 전혀 문제가
없고, 요금 부과 관련되어 내용이 명확히 되어 있어 문제가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 생각에 어플 개발사에서 문제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변경된게 아니냐 물었는데, 상담원은 분명히
바뀐게 없다고 했고, 그 후 바로 내가 그 어플을 다시 다운받으려고 해 보니, 성인인증 부터 뜨더라구요.
분명히 개발사에서 문제가 있어서 어떠한 조치가 되었는데, 그걸 숨기고 거짓 대응을 하고 있는 SKT가 문제고,
또 이러한 error로 발생되어 소비자가 피해를 본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를 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무료어플게임을 다운받았는데 20만원이넘게 청구되었다니 정말 황당하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휴대폰 소액결제 민원해결센터(http://www.sinmungo.or.kr/)에 제보하시는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저녁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티스토어, 개발자 등으로 의뢰시 요금에 대한 고지 및 동의 절차를 거쳐 결제가 진행된 부분이라 구제불가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단, 미성년자가 과금 미인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이용했음을 주장하는 고객 입장을 적극 감안하여 당사 귀책과 무관함에도 20% 상당을 도의적 차원에서 구제안내에 합의하겠다는거 아니냐고 하심, 합의에 개념 아니며, 미성년자 사용에 대한 정황으로 고객 도의적 차원임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13 기타 이가영 2011-11-22
1712 기타 이경은 2011-11-22
1710 통신 이진학 2011-11-22
1705 기타 이성재 2011-11-22
1703 자동차 김숙한 2011-11-22
1700 digital 주재민 2011-11-22
1699 자동차 안지영 2011-11-22
1697 기타 조성환 2011-11-22
1696 건설 김지현 2011-11-22
1695 기타 김지현 2011-11-22
1694 생활용품 소난희 2011-11-22
1693 통신 신동훈 2011-11-22
1692 기타 이안나 2011-11-22
1691 digital 노은진 2011-11-22
1690 기타 이은혜 2011-11-22
1689 기타 장태식 2011-11-22
1688 생활용품 김보경 2011-11-22
1687 기타 장태식 2011-11-22
1686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85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84 생활용품

처리

옥션
임영희 2011-11-22
1682 식음료 최수현 2011-11-22
1678 기타 이현아 2011-11-22
1677 기타 김실장 2011-11-22
1671 기타 박찬웅 2011-11-22
1668 기타 이은주 2011-11-22
1667 기타 이상훈 2011-11-22
1664 digital 한용성 2011-11-22
1659 기타 황준화 2011-11-22
1657 digital 조봉현 2011-1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