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불량인데 교환안해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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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폰 불량인데 교환안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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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지은
  • 조회수 : 749회
  • 작성일 : 11-12-17 05: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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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sk브로드밴드
12월 15일 핸드폰을 새로 구입해 택배로 받아보았는데 액정이 파손되어 잇었습니다. 당일 sk브로드밴드측 상담사 통화해보니 서비스센터에서 파손 확인증을 받아오면 교환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15일 서비스센터에 가서 담당기사로부터  LCD파손이라고 적힌 명함을 받아와서 15일은 이미 SK브로드밴드 상담시간이 끝나 16일 아침 10시에 명함을 팩스로 보내고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담사는 명함을 확인하고도 교환이 힘들다고 하더니 알아보고 전화준다고 해놓고는 3시 30분경 전화가 왔습니다. 교환이 안된다며.. 서비스센터 기사가 LCD파손을 교환이 힘들거라고 얘기했다는데 못들었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런 얘기 들은적도 없고(아는 언니랑 같이 갔는데 그 언니도 그런애기 못들었음) 그 서비스센터 기사도 업체의 이런 횡포를 예상했는지 택배로 당일 받았는데 액정이 파손돼 있었다고 꼭 이야기하라고 했었다고 했죠..
그랬더니 삼성전자쪽 무슨 팀장전화번호를 가르쳐주며 거기로 전화해보라더군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결합상품 사용중 잦은하자로 최종A/S받으셨는데 연락이 없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 서비스 중지 및 장애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중지 또는 접속 장애가 월별 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사업체 측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서비스 및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후부터 계산되므로 장애발생시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 회선공사 등 사업자의 사전고지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등은 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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