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학원 등록비 환급건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운전면허 학원 등록비 환급건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용
  • 조회수 : 329회
  • 작성일 : 12-03-23 13:57:28

본문

2012년 03월21일날 2종소형면허 취득을 위해서 학원에 등록을 했습니다.

학원수강료는 288000원입니다.

보험료가 6~7천원정도 한다고 햇고 그리고 시험보는게 3만원정도 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수강료라고 했고요~~영수증을 보니깐 분류금액이 안써있고 288000원 이라고만 되어 있네요~~
총교육시간 기능10시간 안전교육3시간

문제는 3월21일날 등록을 하고 4시간 교육
다음날 3월22일날 2시간 교육
그리고 3월23일 저혼자서 개인적으로 안산운전면허시험장  가서 면허를 취득(개인사비)하여
교육받지 않은시간을 환불을 요청하니깐
학원측에서 천재지변이나 학원 사유로 인해 교육을 못한것이 아니라
교육생 일반사정으로 취소를 한것이니..수강료를 환불할수 없다고 하는것입니다.
환불해줄수 있는것은 시험료3만원정도가 다라고 합니다..

근데 분명 학원내부게시판에 법적으로 환불이 가능하다고 써있는 공고를 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계산법이 적혀 있엇는데..거기까지 세세히 몰라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e현대자동차운전전문학원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운전면허학원을 등록하시고 교육받지 못하신 시간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셨는데 업체에서 거부를 해 매우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운전면허학원의 수강비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해 교육 개시 전에는 전액환급이 가능합니다. 교육개시 후에는 학원의 귀책 시 잔여 교육시간 수강료 전액 환급이 가능하며 수강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잔여 교육시간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급 가능합니다. 로교통법 111조 참고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316 통신 김종철 2011-11-27
2315 기타 최지은 2011-11-27
2314 기타 정규섭 2011-11-27
2313 통신 김찬수 2011-11-27
2312 생활용품 서희 2011-11-27
2311 생활용품 손영미 2011-11-27
2306 유통 최재영 2011-11-26
2305 식음료 고한별 2011-11-26
2304 식음료 고한별 2011-11-26
2302 식음료 서현정 2011-11-26
2295 생활가전 구미경 2011-11-26
2294 생활용품 이정준 2011-11-26
2293 기타 민경천 2011-11-26
2292 통신 황의선 2011-11-26
2291 digital 한은지 2011-11-26
2288 식음료 박면찬 2011-11-26
2286 기타 권미선 2011-11-26
2283 생활가전 마리엄마 2011-11-26
2280 생활용품 최정임 2011-11-26
2279 통신 나성순 2011-11-26
2278 금융 이진의 2011-11-26
2275 생활용품 김선희 2011-11-26
2272 생활용품

처리중

쿠쿠밥솥
정희숙 2011-11-26
2269 통신 김정배 2011-11-26
2263 생활용품 김정일 2011-11-26
2260 기타 김보애 2011-11-26
2258 기타 정상기 2011-11-26
2257 통신 김성종 2011-11-26
2256 통신 송민주 2011-11-26
2255 기타 박명희 2011-11-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