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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미
  • 조회수 : 3,121회
  • 작성일 : 11-11-24 12: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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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10월15일에 전화기 인터넷을 kt에서 cj로 옮겼습니다.
부모님께선 인터넷 전화기 이런거 잘모르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보는앞에서 대리인이 kt에 해지접수를 했습니다.
저희는 접수를 했으니까 당연히 된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해지하기 전에 kt요금같은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게 되있었구여
그런데 25개월째 요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전화는 타사에서 번호이동을 신청해서 요금은 안나왔다고 하구여
인터넷만 계속 나오고 있었던거죠..
제가 어떻게 된거냐고 따지니까
무조건 접수받은적 없다고만 합니다.
대리인이 민증가지고 접수하는건 분명어머니께서 확인하셨구여
몰론, 고지서가 날아왔지만 가게가 너무바빠서 그리고 당연히 kt에선 나갈에 없다고 생각해서 뜯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저희 과실인건 인정합니다.

타사에서 전화를 땡겨서 전화는 이동이 된거다...
그럼 인터넷은 타사에서 땡겼는데 왜 이동이 안된걸까요?
그리고 모뎀은 이미 2009년 10월부터 cj모뎀 사용했구여...
cj직원이 열받아서 kt쪽에 전용회선확인해달라고 하라고 하길래 그렇게 요청했더니...
그런거 없답니다.
어떻게 하루종일 그거만 확인하고 있냐고
안해줄거라고 하더군요...
전화하는 과정에서 kt아저씨도
타사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원래 이런일 많이 생긴다고 하더군요
방통위에 글올려서 본사직원이랑 통화하게 됐는데
어떻게 쓰지도 않은 kt모뎀비를 환불안해줄수가 있냐고 햇더니
그분.....전혀환불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화가나서 막따졌더니 3개월 환불해준다고 하더군요
25개월중에 3개월...
이게 말이 됩니까
전혀안해준다고 하더니 3개월해준다고 한거면...
그쪽도 잘못한게 있다는말 아닌가요?
잘못인정한거 아닙니까...


저희는 접수했구여, 옆에서 접수하는것도 확인했구여
kt모뎀안쓴지25개월쨉니다...
근데 25개월치돈은 전혀 환불안해준다고만 하네요...
전용회선 조회해보면 안쓴거 아실텐데
조회는 안해주려고만 하구여...
정말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쓰시던 인터넷을 타사로 바꾸시면서 예전 인터넷을 대리인이 해지를 하셨는데 계속 요금이 발생을 해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지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매월 요금이 계속 발생할 수 있으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제보자님으로부터 해지상담 이력이 없으며  3개월 분에 대해서 환불처리를 안내하였으나 거절함에 민원 요구사항에 대해 수용불가하다는 업체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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