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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카스전자 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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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지안
  • 조회수 : 787회
  • 작성일 : 26-02-10 13: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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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2026년2월2일 계수전자저울구매..소비자착오로 25kg 주문을해야하는데 2.5kg을 주문해서 쿠팡에 반품요청을했고..박스랑스치로폴을버렸다고하니 아무박스에나 넣어서 반품신청하면된다고 상담사2명과 통화를해서 반품했는데 판매처에서 반품이안되다고 박스가 본박스가아니라서 반품교환이 안된다 해서 쿠팡측에 전화니 일반배송이라 쿠팡은 책임이없다고 하네요.적은금액도아니고310000원이나 되는돈인데 아무도 책임을안질려고하네요.소비자한테 책임을묻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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