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자바 속기 키보드 환불 문의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소리자바 ] 소리자바 속기 키보드 환불 문의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진은경
  • 조회수 : 594회
  • 작성일 : 13-08-21 21:37:58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속기사 꿈을 가지고 2013년 7월 5일에 협회를 통해서 소리자바 키보드를 구입했습니다.
2달동안 동영상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무조건 키보드를 구입해야 되고, 키보드가 있어야만 수업이 되니깐 어쩔 수 없이 급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협회에 중고를 문의해도 중고는 안좋다는 말씀을 하시니 큰맘 먹고 288만원을 12개월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몸이 많이 안좋아 져서 7월 29일까지 기다린 첫 동영상 수업 빼고는 한번도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혹여 환불이 가능한지 협회나 소리자바에 문의를 해도 딱 잘라서 안된다고 너무 매몰차게 말해 버리더라구요.
키를 꼽는 곳에 테이프가 있는데 거기를 제거하면 환불이 안된다고.
테이프 때기전에 왜 확인을 안했냐고 너무 무섭게 말을 하더라구요
일부 제가 손해를 보더라도 환불을 할 수 없냐고 해도 전혀 안된다고,
소비자 고발센터에 문의 해서 연락오면 자기들이 자기들 입장 얘기하겠다면서,,,
너무 소비자 입자에 대해서는 무시를 해 버리더라구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발.. 지금 자금 상황도 좋지 않아서 1년동안 카드 할부도 내기 힘든데...
도저히 방법이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자격증관련 제품을 고가로구입후 개인사정으로 반송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상심이크시겠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413 생활가전 김미경 2012-01-19
11412 기타 박재규 2012-01-19
11409 생활가전 서은아 2012-01-19
11406 digital 강주철 2012-01-19
11405 기타 노상완 2012-01-19
11403 digital 정도균 2012-01-19
11402 통신 장혜원 2012-01-19
11401 기타 최미진 2012-01-19
11400 기타 김준영 2012-01-19
11399 통신 주병국 2012-01-19
11394 통신 김민규 2012-01-19
11392 생활용품 최은영 2012-01-19
11390 기타 유춘희 2012-01-19
11389 기타 전재훈 2012-01-19
11388 기타 이동헌 2012-01-19
11387 digital 천귀복 2012-01-19
11386 기타 문유선 2012-01-19
11385 생활가전 신은자 2012-01-19
11384 생활용품

처리

11번가
우윤상 2012-01-19
11383 식음료 이혜진 2012-01-19
11381 자동차 김선일 2012-01-19
11380 통신 안병윤 2012-01-19
11374 통신 김미영 2012-01-19
11373 기타 송지숙 2012-01-19
11372 기타 김은옥 2012-01-19
11370 통신 이여주 2012-01-19
11364 유통 김연봉 2012-01-19
11360 기타 이준희 2012-01-19
11359 통신 서정선 2012-01-19
11355 해결&감사글 정주희 2012-01-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