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신발 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식당에서 신발 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채원
  • 조회수 : 2,430회
  • 작성일 : 12-01-24 20:27:51

본문

횟집에서 고가의 신발을 분실하였습니다.
주인이 법적으로 하라고 하시네요

어떻게하면 되며 어떤서류와 어떤과정이 필요한지 알려주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하셔서 많이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식당 입구에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붙여 놓았더라도 신발이 분실됐을 경우 식당 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상법 152조에 따르면 “손님이 맡아 달라고 따로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손님의 물건이 식당의 과실로 분실되면 식당 주인은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신발 분실 책임 없음’ 등의 경고문을 붙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하며 분실된 신발에 대한 보상처리이므로 분실된 신발의 구입내역이나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새 것과 다름없다고 하더라도 구입가의 100%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착용부분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점 및 소재 등을 감안하여 감가상각하여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구두로 합의가 어려울 경우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시고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308 기타 이영주 2012-02-13
16307 기타 심송이 2012-02-13
16306 기타 임나희 2012-02-13
16304 기타 김은영 2012-02-13
16299 식음료 도성은 2012-02-13
16298 기타 하영애 2012-02-13
16297 기타 이지윤 2012-02-13
16293 digital 최혁 2012-02-13
16292 기타 장지숙 2012-02-13
16289 기타 장지숙 2012-02-13
16281 통신 김진필 2012-02-13
16278 digital 양형욱 2012-02-13
16271 기타 박미경 2012-02-13
16269 생활가전 승동열 2012-02-13
16268 통신 유지훈 2012-02-13
16267 기타 정희선 2012-02-13
16262 기타 정희선 2012-02-13
16260 기타 정희선 2012-02-13
16250 기타 윤정선 2012-02-13
16248 유통 성정경 2012-02-13
16243 기타 이경윤 2012-02-13
16241 기타 김민숙 2012-02-13
16240 기타 이지은 2012-02-13
16239 기타 이대엽 2012-02-13
16237 생활용품 정한길 2012-02-13
16236 기타 최영임 2012-02-13
16235 기타 류혜수 2012-02-13
16234 통신 이동성 2012-02-13
16233 통신 최은비 2012-02-13
16232 기타 이원선 2012-02-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