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해명
  • 조회수 : 361회
  • 작성일 : 12-08-22 16:02:43

본문

제가 한달전에 원주에있는 U+사에서 서정원이란 종업원에게 갤럭시s3를 샀습니다. 제가 전에 쓰던 핸드폰은 갤럭시s2였는데요. 필름과 케이스를 사러 갔더니 바꾸라고해서 바꿀맘을먹고 일단 상담을 받앗습니다. 상담을 받는 내용에는 갤럭시s2위약금을 내야한다는 사전 얘기가 없어서 갤럭시s3를 삿는데 이제와서 위약금을 내라고합니다. 지금제 8월달 요금은 677250원이고요. 제가쓴요금은 지금현제 51883원이네요. 이문제 소비자고발원이 좀 해결좀해주셧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새로 교체하시면서 기존휴대폰에 대한 위약금 안내를 받지못하신 상태에서 요금청구가 되어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이동통신사에 가입된 약정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면 계약서작성이 원칙이므로 사업자에게 소비자가 동의한 가입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약정내용에 대해 표시된 가입서에 동의했다면 이행할 수 밖에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104 기타 박기정 2011-12-20
6098 자동차 양하영 2011-12-20
6095 기타 변혜주 2011-12-20
6093 생활용품 김영현 2011-12-20
6091 금융 곽민경 2011-12-20
6089 식음료 성미영 2011-12-20
6088 기타 박솔향 2011-12-20
6083 기타 반현주 2011-12-20
6082 기타 석민희 2011-12-20
6081 기타 반현주 2011-12-20
6077 기타 하인경 2011-12-20
6076 생활용품 구계완 2011-12-20
6072 생활용품 정경희 2011-12-20
6071 생활가전 전석민 2011-12-20
6070 통신 황영란 2011-12-20
6066 기타 남옥점 2011-12-20
6063 생활용품 구계완 2011-12-20
6062 생활용품 정준 2011-12-20
6059 기타 구제원 2011-12-20
6056 금융 이을섭 2011-12-20
6053 통신 백종희 2011-12-20
6051 기타 김지애 2011-12-20
6047 기타 김지희 2011-12-20
6046 기타 류문영 2011-12-20
6039 기타 권정현 2011-12-20
6036 digital 송영섭 2011-12-20
6032 건설 황년순 2011-12-20
6029 자동차 윤광영 2011-12-20
6028 digital 이용한 2011-12-20
6026 자동차 양하영 2011-12-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