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쓰지도 못하고... 잃어야 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한번쓰지도 못하고... 잃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영란
  • 조회수 : 1,290회
  • 작성일 : 11-11-10 18:18:29

본문

8/30일 티켓몬스터 를 통해 소셜로  엑스스노우 쿠폰을 5장 샀습니다. 살것도 있구 ... 싸고.. 해서 바로 샀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용을 하려보니 쿠폰등록 기간이 있네요. 꼭읽어보라는 말두 없고... 기존에 소셜을 이용했을때 이용기간이 있길래 아~ 이기간동안 사용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핀을 등록해서 하는 특별한것 인줄 어떻게 소비자들이 알겠습니까? 등록을 하고 사용해야 한다면 등록이 안된고객한테는 최소한 문자라도 남겨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티켓몬스터에 전화를 했더니 안된다고만 합니다.
저로서는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등록기간이 만료된 소셜커머스 쿠폰으로 인해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등록기간이 해당쿠폰에 명시되어 있다면 환불요구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되며  단, 쿠폰에 명시된 유효기간이 너무 작은 글씨거나, 해당 약관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면 약관법에 의해 이의를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 업체의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정상가 대비 파격적인 할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티켓)를 판매하고 있는 특성이 있어 상품에 따라 유효기간 등  유의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으며, 판매 시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 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또 인지했음을 확인하는 소비자의 동의도 받고 있다는 입장이며 해당 상품 판매 시 아래의 사항을 안내해 드렸다고 밝혀왔습니다.
-판매기간 : 8/30~9/5
-등록기간(티켓) : 9/6~9/20
유효기간 전 사용 안내 연락은 서비스 차원의 부분이므로 이를 행하지 않았다 하여 당사에 귀책이 있다 보기 어렵다는 해당 업체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81 통신 김윤정 2011-11-11
477 기타 정형태 2011-11-11
475 생활가전 허순덕 2011-11-11
471 통신 양미희 2011-11-11
469 생활용품 최정선 2011-11-11
467 기타 추세희 2011-11-11
464 통신 이선영 2011-11-11
451 통신 양미희 2011-11-11
449 식음료 장유미 2011-11-11
448 기타 고지형 2011-11-11
447 기타 김유미 2011-11-11
446 통신 이상석 2011-11-11
445 생활용품 이영주 2011-11-11
440 식음료 곽진영 2011-11-11
43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1
436 기타 김잔디 2011-11-11
434 식음료 김수현 2011-11-11
432 자동차 김덕중 2011-11-11
431 기타

처리중

운동화
cartier 2011-11-11
429 기타 김혜은 2011-11-11
428 통신 김용학 2011-11-11
414 생활가전 심금정 2011-11-11
413 기타 박헌영 2011-11-11
412 생활용품 cmkfmdk 2011-11-11
411 생활가전 이희승 2011-11-11
405 생활가전 최성아 2011-11-10
404 생활용품 최원석 2011-11-10
403 기타 고현진 2011-11-10
402 기타 정소영 2011-11-10
400 생활가전 조인표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