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 예약금 환불에 대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한복 ] 한복 예약금 환불에 대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정남
  • 조회수 : 487회
  • 작성일 : 14-03-12 17:40:15

본문

3월2일 한복대여점여서 3자매가 대여를하고 예약금으로
둘은 10만원에 5만원씩
본인은 완불을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대여한 한복이 맘에들지않아
제가 내돈으로 두명꺼 완불하게하고 저만 취소하려는데
언니가  10일날 전화해 취소의사 밝혀는데 11일 저녁에 전화해서
반만 받든지 그냥 입으라고 하네요~~
직접 전화 했더니  수선비에  드라이 완료 되어서 않된다고만 하네요
다른  한복집 물어 봤더니  둘언니들 완불한거로 하고 취소 해줄꺼라고
얘기해라고 해서  그런얘기도 했는데도  기분 나쁜 말투로  않된다고만 하니 답답하네요
한언니만 팔길이 수선산다고 했지
제꺼는 수선얘기 없었는데 ~~~
드라이도  세탁소에선 비싸도 15000원  정도인데
 50프로라니 속상하네요
그거라도 받아야하나요
아님 내용증명서를  보내야 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한복 예약금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939 통신 강인숙 2012-02-16
16938 통신 강인숙 2012-02-16
16923 식음료 서보현 2012-02-15
16920 식음료 서보현 2012-02-15
16918 기타 권미정 2012-02-15
16917 기타 김이덕 2012-02-15
16913 생활용품 김아라 2012-02-15
16912 기타 김미희 2012-02-15
16911 기타 정혜엽 2012-02-15
16910 통신 최동우 2012-02-15
16909 생활가전 윤혜경 2012-02-15
16908 통신 이희정 2012-02-15
16907 통신 이희정 2012-02-15
16905 통신 천성경 2012-02-15
16904 생활용품 최안나 2012-02-15
16900 통신 조연희 2012-02-15
16898 통신 한일종 2012-02-15
16897 통신 김성주 2012-02-15
16896 기타 최미경 2012-02-15
16892 생활가전 황지우 2012-02-15
16891 통신 임성호 2012-02-15
16890 식음료 신승연 2012-02-15
16889 통신 강주연 2012-02-15
16888 기타 이경애 2012-02-15
16887 통신 최민서 2012-02-15
16886 기타 .. 2012-02-15
16885 생활가전 박미정 2012-02-15
16884 자동차 장재완 2012-02-15
16883 통신 김선구 2012-02-15
16874 통신 한정선 2012-02-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