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광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푸드올로지 ] 과대광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윤정
  • 조회수 : 221회
  • 작성일 : 26-04-14 10:46:59

본문

푸두올로지의 '톡스올로지 클렌즈 48시간' 의 광고를보고 구매했고,
복용방법대로 48시간동안 다 복용을 했음에도 전혀효과가 없고 먹었으나 배출이 없었기때문에 오히려 몸이 부은 느낌으로 컨디션이 좋지않았습니다.
얘기하고자 하는바는
연예인을 이용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하는데, 내용은 이거 먹고 효과안본 지인이 없으며 거의 대장내시경급이라 48시간 어디 나가면 안된다, 효과없으면 먹던것이라도 환불을 하겠다고 광고를 했고, 완전히 믿고 구매했는데 전혀 효과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리뷰를 남겼는데 저의 리뷰는 남지않아 볼수가 없었습니다.

과대광고 및 평이 안좋은 리뷰는 애초에 게시되지 않도록 하여 소비자의 눈을가리는것이 아닌가 싶어 고발하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06 생활가전 김윤리 2011-11-23
1802 생활용품 애둘맘 2011-11-23
1801 금융 최은진 2011-11-23
1798 생활용품 정구은 2011-11-23
1797 통신 변지환 2011-11-23
1796 digital 송동휘 2011-11-23
1794 자동차 이선행 2011-11-23
1787 기타 김은주 2011-11-23
1785 기타 김미화 2011-11-23
1784 생활용품 최영숙 2011-11-23
1783 기타 송필영 2011-11-23
1782 기타 김재현 2011-11-23
1781 기타 이진주 2011-11-23
1779 digital 전지훈 2011-11-22
1778 통신 김현숙 2011-11-22
1777 기타 박은진 2011-11-22
1772 기타 이의진 2011-11-22
1770 기타 황성진 2011-11-22
1769 기타 이부형 2011-11-22
1767 기타 임소라 2011-11-22
1763 생활가전 장민현 2011-11-22
1761 기타

처리중

**
홍은경 2011-11-22
1760 식음료 정성윤 2011-11-22
1759 통신 홍석정 2011-11-22
1757 기타 이유나 2011-11-22
1756 digital 백우진 2011-11-22
1754 기타 이은혜 2011-11-22
1750 통신 최규희 2011-11-22
1748 금융 이은미 2011-11-22
1745 digital 임종남 2011-1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