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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로지스틱스 ] 볼링공 제품이 훼손이 돼서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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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승우
  • 조회수 : 206회
  • 작성일 : 26-03-28 18: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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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링공을 중고 새제품으로 주문을 해서 택배를 까봤는데
볼링공이랑 박스에 손상이있어서 판매자한테 물어도보고 택배사에도 문의를 해봤는데 두곳 다 나몰라라하고
알아서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택배사에 사진을 촘부했는데 택배를 개봉을 하면 어떡하냐해서 당연히 택배를 받으면 개봉을 해야 제품상태를 보죠라고했는데
무튼 저희쪽에서는 보상안해줍니다 판매자랑 알아서 연락해서 해결하라해서 일단 판매자한테도 연락을 했는데
판매자도 자기책임 아니라고 진상부린다면서 절 차단했습니다 볼링공 수리비가 5만원나왔는데 그거에 더 보상 받아야할거같습니다 진짜 너무 억울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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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절기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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