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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U+ ] 휴대폰보상처리 사기(교체+중고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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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국설
  • 조회수 : 733회
  • 작성일 : 26-03-24 09: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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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가입할때 보상처리 부가서비스 가입한게 있어서 1년6개월후인 2025년 8월29일 보상처리로 휴대전화기계 교체를 해준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얘기한뒤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제가 사용중인 기계는 갤럭시 워치6, 갤럭시s24였습니다. 교체해준다는 기계는 갤럭시 워치8, s25 였구요  이시점에 남은 s24남은할부금과 워치 할부금 위약금 다없애준 조건으로 개통을 결정하였습니다 s24를 중고폰으로 판매한 대금으로 위약금 할부금에 보태서 쓰기로 했고요 하지만 모든것이 단하나도 해결되지않았습니다 중고폰 판매 대금도 얼마인지 금액도 알려주지않고 할부금 위약금 다제가 부담중입니다 처리가언제되냐 물어봐도 말뿐이고 현재는 한달째 대응도 하지많고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 사기 입니다.
이것저것 다해준다고 하더니 안해주고 중고폰 판매대금도 저한테 돌려주지않아요. 명백한 사기입니다. 이래서 유플러스 쓰고싶겠어요? 10년. 넘게 우리 온가족이 쓰고있고 모바일 부터 인터넷 까지 풀로 10년넘게 20년가까이 쓰는 고객한테 이런식으로 하다니 정말 실망이 크고 화가납니다 유플러스 이제는 이용하기가 싫습니다.  진짜 판매를 이런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해당대리점은 부산 연제구 연수로150 LG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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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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