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가죽손상에 관하여 고발하고자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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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발가죽손상에 관하여 고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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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공주
  • 조회수 : 887회
  • 작성일 : 12-01-11 21: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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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롯데본점 소다 매장에서 10월중순경에 20만원상당의 구두를 구입하였읍니다. 그리고 한달정도 신었는데 구두 가죽부분이 조금씩 터짐이 생기더니 더 이상 착용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훼손이 되었읍니다..참고로 저는 자가운전으로 출퇴근하는 사무직직장여성입니다..  처음 구매했을때도 양쪽 색상이 달라서 교환을 했던 신발이었읍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한 롯데본점으로 제품을 보내어서 조치를 요구했으나 소다본사매장에서는 100%소비자의 과실이라고 소다업체에서 연락이 왔읍니다.  아직 굽도 한번 갈지 않고 겨우 한달정도 착용한 신발이 아무리 마찰에 의해서 손상이 있다하더라도 당연히 신발이 외부와의 마찰은 생기는 것이고 그렇기에 비싼 값을 지불하고 좋은 가죽신발을 구매하는 것인데 구매한지 한달도 채 되지않은 신발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을 만큼 훼손이 된다는 것은 가죽제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두수선점을 몇군데 다니면서 수선하시는분들에게 구두를 보여드린결과 한결같은 의견이 이것은 아무리 외부마찰이 있어도 한달도 채 되지 않은 가죽구두가 이렇게 훼손된다는 것은 가죽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본 제품에 대해서 공정한 심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구두를 고발센터로 발송해서 직접 구두의 손상정도를 보시고 판단해주셨으면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가의 구두 구입후 한달착용 했는데 터짐으로 착용이 어려워확인요청하니 업체 잘못은없다고만 하고 있어서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해당 과실이 착용중의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 품질상의 문제로 인한 것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고 심의기관(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의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판매처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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