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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친결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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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승윤
  • 조회수 : 990회
  • 작성일 : 12-01-04 13: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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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웨딩이라는 드레스 전문업체에서 웨딩드레스를 1일 렌탈하여 입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식 당일날 드레스를 입으려고 보니 눈에봐도 한눈에 보이는 얼룩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세탁을 하지 않고 보낸것이죠~~ 물론 웨딩업체에서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드레스가 없어 그드레스를 그냥 입고 진행하였습니다. 크게 별탈없이 식이 진행되기는 하였지만
저는 헌드레스냐는 질문을 여기저기서 들었습니다. 결혼식내내 기분이 몹시 불쾌하였습니다.
평생에 단 한번분인 결혼식에 더러운 드레스를 입고 진행을 하게 되어 엄청 속이 상하였습니다.
식이 다 긑난후 보상방법이 문제인데 최대 30%까지 밖에 보상하지 못한다고 그렇더라구요 규정상, 법상, 판례상 그렇다네요~~  업체에서 세탁을 하지 안은건 인정을 하였기 때문에 사진은 첨부하지 않겠습니다.
그사람들 말대로 법상 규정상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1일 렌탈비는 100만원에 헬퍼비 27만원 총 127만원이 들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결혼식 당일 세탁이되어있지 않은 웨딩드레스로인해 많이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웨딩업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 결혼준비대행 개시이전 계약해제(전액환급), 결혼준비대행 개시이후 손해배상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한 법률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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