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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품짝퉁업체에 인터넷 대규모 사기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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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현아
  • 조회수 : 1,017회
  • 작성일 : 11-12-08 15: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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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사이트와 까페내에서 사기사이트가있어 신고합니다!
명품급 수입업체의 만행!
여러분 당하지마세요
이곳에 광고하는 www.Lux-seller.com 이라는 업체에 물품을 주문한결과2주면도착한다던 물건이 한달보름이자나도 도착을하지않고 몇번을 글로남겨놔도 돌아오는답변은 곧 도착한다 기다려라! 였습니다. 환불요청에도 환불조차안되고 공항에문의해보니. 15만원이상에금액은 신고하고 수수료내야한다고하고 업체에다가 운송회사나 운송장알려달라고해도 아무답변이없고
글을써도 다른사람은못보게 만든 게시판도 수상했습니다! 저같은피해자가없길바랍니다! 업체에다가 몇번을 경고해도 이제는 들은척만척하는중입니다! 어찌할방법은없는건가요? 
수백명피해자가생기고있을지모르니 빠른조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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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배송도 되지않고 환불조치도 않되며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66 생활가전 최재욱 2011-11-24
1964 생활용품 이종신 2011-11-24
1962 기타 문승애 2011-11-24
1958 유통 심재완 2011-11-24
1956 생활용품 최은영 2011-11-24
1950 통신 이진학 2011-11-24
1949 유통 김현준 2011-11-24
1946 기타 임만섭 2011-11-24
1943 통신

처리

해지
이영우 2011-11-24
1942 기타 황보영 2011-11-24
1941 생활용품 송경단 2011-11-24
1940 기타 이유나 2011-11-24
1939 기타 김경호 2011-11-24
1938 기타 전현미 2011-11-24
1937 기타 전현미 2011-11-24
1936 식음료 써쿄 2011-11-24
1934 기타 이제헌 2011-11-23
1931 통신 양효진 2011-11-23
1930 기타 고은옥 2011-11-23
1929 기타 김선미 2011-11-23
1928 기타 서주원 2011-11-23
1927 통신 조정화 2011-11-23
1926 기타 주니 2011-11-23
1925 기타 주니 2011-11-23
1924 식음료 임성숙 2011-11-23
1923 생활용품 권기칭 2011-11-23
1915 digital 한효주 2011-11-23
1912 기타 홍창희 2011-11-23
1911 기타 김성길 2011-11-23
1909 기타 박경숙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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