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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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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진훈
  • 조회수 : 848회
  • 작성일 : 11-12-05 10: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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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소비자고발센터 라는곳을보고 문의하려합니다.
저는 중고차를 2011년 7월 23일에 광주광역시 풍암지구 3단지 하나상사라는곳에서 2000년식 카니발1을
구입한사람입니다. 그떄 분명 그 매매상 직원분인아저씨가 이차가좋다며 단순교환에 고장도없다며 삿습니다,
그런데 차를사고나서 계속고장이나서 엄청고쳣습니다. 심지어 알아보니사고도엄청많앗고 장거리를 못뛰고
시내주행만하엿습니다. 그런데계속갠찬다고요구를합니다.. 고치기도엄청고쳣습다. 60만원정도상당의 부품을 고쳣습니다. 그런데 자꾸피합니다, 차파신분이 그냥 폐차를해라 모르겟다. 왜사지말라는걸삿냐. 이러면서
피하십니다. 마지막엔 엔진안에 헤드가스켓이라는것이나가서 또고쳣는데 공업사에서 뜯어보니 안좋은제품을갓다끼어낫습니다, 일명 데모차라더군요. 안맞거나 안좋은부품을억지로끼어서 만들어낫구요,,
이곳에 신고를하라더라구요, 어떻게해야되나요이런경우? 답을내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시고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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