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후디스아기밀에서 의문에 왕건더기가 나왔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일동후디스아기밀에서 의문에 왕건더기가 나왔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효진
  • 조회수 : 282회
  • 작성일 : 12-03-23 13:39:50

본문

3월22일 12시쯤 15개월 아기에게 이유식을 먹이려고 일동아기밀순유기농을
물에 타서 녹이는데 계속 안녹는 겁니다. 너무 안녹아서 건더기를 꺼내보니
말캉말캉한 건더기가 여러개 집히더군요. 닭껍질 같기도 하고 생선껍질 같기도 한
의문에 건더기가 하나가 아닌 3개가 나왔습니다. 15스푼 에서 그정도 나왔으니
분유한 통에는 얼마나 더 들어있는지 알 수 는 없지요. 분유회사에 전화했더니
늘 있었던것 처럼 대수럽지 않게 그럴 수 있다며 택배기사를 보낼테니 박스나 봉투에
넣어 두랍니다. 직원이 와서 바로 수거해갈줄 알았다가 좀 의아했지만 박스가 없으니
봉투에 넣어두겠다 했지요. 근데 오늘 택배기사 전화와서 박스에 포장하거나 봉투에
넣으면 흘리지 않게 테이프로 꼼꼼하게 포장해 놓으라네요. 첫애 파스퇴르 먹일때 조그만
이물질(분유탄덩어리였음) 나왔을때는 그 날 바로 직원이 와서 수거해갔었는데
너무 안일한 대처에 그냥 가져가지말라하니 '네~'하고 얼른 끊네요.
그깟 분유 한통 버린셈 쳐버리죠. 일동 후디스 참 기가 막힙니다.
사진을 찍어서 올려봅니다. 직원 말로는 이게 흔히 나올 수 있는 식품덩어리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질기고 애기 목에 걸리기 딱 좋은 크기 같네요.
일동후디스 선택하시기전에 보시고 판단하세요. 전 저의 선택을 후회중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기가 먹는 해당분유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니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하며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는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466 기타 윤지현 2011-11-28
2465 금융 김영미 2011-11-28
2464 기타 박미라 2011-11-28
2452 통신 박상아 2011-11-28
2448 기타 황지훈 2011-11-28
2446 생활용품 안ㅎㅖ림 2011-11-28
2445 통신 조정화 2011-11-28
2444 유통 신은진 2011-11-28
2443 통신 전혜지 2011-11-28
2442 기타 이영주 2011-11-28
2441 통신 하정아 2011-11-28
2440 통신 김효정 2011-11-28
2439 통신 나성순 2011-11-28
2438 생활용품 이희경 2011-11-28
2437 기타 김숙정 2011-11-28
2436 통신 박하나 2011-11-28
2435 생활용품 김은영 2011-11-28
2434 기타 조은미 2011-11-28
2433 통신 김증섭 2011-11-28
2432 기타 김효진 2011-11-28
2431 기타 김윤경 2011-11-28
2430 기타 박명진 2011-11-28
2429 통신 문지웅 2011-11-28
2428 생활가전 방주산업 2011-11-28
2427 생활가전

처리

**
양민영 2011-11-28
2425 기타 신이나 2011-11-28
2424 생활용품 최지욱 2011-11-28
2423 유통

처리중

11번가
손형욱 2011-11-28
2421 기타 2011-11-28
2420 통신 윤미주 2011-11-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