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기반품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안마기반품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신숙
  • 조회수 : 904회
  • 작성일 : 11-11-21 16:54:27

본문

안마기를 설치기사가 박스를 개봉(박스가 아주 낡았음-중고품으로 생각됨)했고, 전기를 꽂아서 15분간 작동하였습니다. 소비자가 전기를 연결하지 않았는데도 소비자의 책임을 져야하나요?

생활기스와 가죽에 훼손되어있는데도 소비자의 책임인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법에는 배송7일 이내 상품의 가치를 훼손않은 상태에서 교환 반품 요청 가능하며 전자제품 경우 전원을 꽂아 정상체크 이후라면 사업체에서는 사용 이후로 볼 수 있으리라 판단 되므로 반품요구가 어렵다 정하고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설치기사에 의한 작동여부에 대하여는 정해진 기준이 없어 답변에 어려움이있습니다. '중고'란 기 사용제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단 제조사를 통한 중고여부 판정이 필요합니다. 중고로 확인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되, 원만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유관기관 등 전문기관 중재 의뢰할 수 있으며(다만, 지문이 많다거나 흔적이 있다는 등의 주관적 판단으로는 도움받기 어려움) 이후 중고제품이라는 사실이 판정이 된다면 포장박스 흠집에 상관없이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9 기타 박찬규 2011-11-09
138 기타 박경일 2011-11-09
137 자동차 김동용 2011-11-09
136 생활용품 장효진 2011-11-09
135 기타 강경석 2011-11-09
134 기타 임소연 2011-11-09
133 기타 오지연 2011-11-09
132 기타 염용섭 2011-11-09
131 기타 손나희 2011-11-08
130 생활용품 이은애 2011-11-08
129 digitall 이우철 2011-11-08
128 기타 강희진 2011-11-08
127 기타 장경민 2011-11-08
124 생활가전 장연희 2011-11-08
123 자동차 김기호 2011-11-08
122 식음료 서현옥 2011-11-08
121 기타 신수진 2011-11-08
120 기타 신수진 2011-11-08
118 식음료 오희경 2011-11-08
117 통신 김말분 2011-11-08
116 기타 남자 2011-11-08
115 통신 효링 2011-11-08
110 기타 참새 2011-11-08
105 기타 김민경 2011-11-08
102 digitall wjdwjdgns 2011-11-08
100 생활가전 노인호 2011-11-08
99 기타 김영철 2011-11-08
98 기타 박은영 2011-11-08
93 digitall 신소영 2011-11-08
92 금융 두리 2011-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