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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롄탈관리는 현대유비스 제품은싱크리더음식물처리기 ]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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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경
  • 조회수 : 166회
  • 작성일 : 26-05-20 09: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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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용중 삐~소리와함께 제품작동이 멈춰서작동이 안됨 25년 11월부터사용정지 as신청했으나알았다 라고만 하고 12월에 한번다녀가서 부품구하기가어렵다하고 시간이걸린다고 하였습니다. 그 뒤로는 전화한통없고 전화을 해도죄송하다 알았다만하고 아직까지도 서비스가 안되고 있습니다.월렌탈비는 7개월째 계속 나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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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등 물품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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