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광고에 따른 피해보상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수통신월평점 ] 과대광고에 따른 피해보상요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덕봉
  • 조회수 : 593회
  • 작성일 : 26-04-02 11:17:56

본문

2026년 4월 오후3시~4시경에
대전시 서구 청사서로41 백합상가 111호 수통신 월평점에서 휴대폰 갤럭시 S26 휴대폰 개통하였습니다. 요금제에 따른 부가적인 조건도 제시했습니다.
문제는 수통신 월평점에서 제시한 가입조건에 LG-갤럭시 구매시 워치 8을 무료로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기기를 무료로 제공하지 않고 가입자가 월 가입료를  부담하고 개통을 해야지만 무료로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항의를 했지만 워치8을 무료로 제공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입에 대한 광고 어디를 봐도 가입을 해야지 무료 제공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엘지 본사로 연락했지만 행식적인 절차만 진행했습니다. 제가 광고를 잘못 봤는지, 그렇지 않으면 워치8 무료제공이 이행이 될수 있도록 조처를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79 digital 심영경 2011-11-17
1078 자동차 정한나 2011-11-17
1077 digital 배미선 2011-11-17
1076 생활가전 김한상 2011-11-17
1075 digital 한상원 2011-11-17
1074 통신 전상희 2011-11-17
1073 기타 차은선 2011-11-17
1072 통신 장정미 2011-11-17
1071 기타 임효순 2011-11-17
1070 기타 이찬용 2011-11-17
1069 기타 김연화 2011-11-17
1068 통신 최희정 2011-11-16
1067 통신 송현태 2011-11-16
1066 통신 최광규 2011-11-16
1065 digital 박재우 2011-11-16
1064 기타 박세희 2011-11-16
1062 생활용품 박하연 2011-11-16
1061 통신 정미희 2011-11-16
1053 생활용품 김진우 2011-11-16
1051 통신 화남 2011-11-16
1045 기타 이인경 2011-11-16
1039 기타 최두환 2011-11-16
1038 기타 송하영 2011-11-16
1037 생활용품 최동현 2011-11-16
1033 생활용품 최익수 2011-11-16
1032 자동차 심상권 2011-11-16
1031 통신 서진호 2011-11-16
1027 생활용품 박춘희 2011-11-16
1025 통신 김완경 2011-11-16
1024 기타 지지 2011-1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