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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전사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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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혜미
  • 조회수 : 911회
  • 작성일 : 12-02-07 16: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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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길가다 어느아줌마가쿠폰을 한장주시면서 무료로피부테스트도해주 신다고 꼬셔서 저도시간적여유가있어서따라갔어요 갔더니  상담을해주시면서 이쿠폰은 15만원에해당되는금액을 3만원만내면1회해주시겠자는거였는데..3만원을결재하고 예약을잡았어요 예약날제민낯을보시고상담을해주셨어요..결혼예정도있고하니 피부관리받고싶다했죠..그랬더니 직원가로1년해서2회당15만원씩해주셨어요..그날1회받고오히려어깨가더뻐근해지고 만족스럽지못했어요..그래서 환불요청을했더니 1회받은거30만원에 위약금10%떼서총48만원이래요..전너무억울해요 상담시에 환불에대해설명안해주셨고 환불요청시1회30만원에위약금까지있었다면피부관리를받지않았겠죠..어느바보가 환불요청을하며 피부관리를받겠어요?자기한테 손해인데..여기피부과는기고만장한대..전너무억울해서 호소합니다..처음받았던피부관리가만족스러웠다면환불은생각도못했겠죠..완전돈이아까울정도였어요ㅠ이대로물러서야할지..방법을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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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무료테스트를 해준다하여 계약 하신 피부관리실의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개시일이전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이용료 전액환급이며 계약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해지한 경우는 총 이용금액의 10%공제 후 환급가능하며 개시일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공제후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환불과 관련한 구두상 합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조치를 촉구하시고 업체에서 계속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조치가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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