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공업사 질문 올린 사람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래 공업사 질문 올린 사람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현숙
  • 조회수 : 1,777회
  • 작성일 : 12-01-17 14:14:58

본문

제가 올린 질문에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

자동차판금을 맡기셨는데 동의없이 세차를 하면서 자동차가 나고 하자가 생겨 매우 속상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처음 수리를 외뢰할 당시 차량에 정확히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정비업체와 얘기가 잘되지 않으면 최초 수리 의뢰 전의 차량상태,수리 의뢰부터 현재까지의 경과 및 차량상태, 정비업체의 대응, 질문에서 말한 사진 등을 첨부하여 유관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

이렇게 성의 없는 답변이 달릴지 몰랐습니다.

유관 기관이라고 하면 어떤 기관을 말씀하시는지요??

저와 같은 경우는 아니더라도 유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정비 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키로미터 이내 차량 최종 정비일로 부터 3월(90일)이내에 발생한 경우 적용범위 관허 자동차 정비업자 및 간이 정비업자 자동차 관리법상 작업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관허 정비업소의 재수리비용을 부담한다고 되어있습니다.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접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621 생활가전 고영국 2012-02-06
14620 생활용품 변주연 2012-02-06
14619 생활용품 김혜진 2012-02-06
14617 기타 이보름 2012-02-06
14615 통신 정진석 2012-02-06
14614 통신 신동율 2012-02-06
14613 기타 전용수 2012-02-06
14612 금융 문향숙 2012-02-06
14611 통신 김용희 2012-02-06
14610 식음료 선정덕 2012-02-06
14606 건설 우영랑 2012-02-06
14605 통신 황소라 2012-02-06
14604 기타 김희성 2012-02-06
14599 기타 김효진 2012-02-06
14594 통신 백승민 2012-02-06
14592 해결&감사글 우덕산 2012-02-06
14589 기타 홍아름 2012-02-06
14587 기타 정찬호 2012-02-06
14585 기타 신지성 2012-02-06
14584 통신 박지애 2012-02-06
14583 기타 김윤정 2012-02-06
14582 기타

처리

**
우덕산 2012-02-06
14581 통신 백승호 2012-02-06
14580 생활용품 변주연 2012-02-06
14577 기타 이상은 2012-02-06
14576 기타 박용기 2012-02-06
14569 기타 여은지 2012-02-06
14568 통신 최은미 2012-02-06
14566 자동차 이창우 2012-02-06
14565 기타 송지현 2012-02-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