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불량 상담에 따른 업체 불친절 및 제품상태 불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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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인불량 상담에 따른 업체 불친절 및 제품상태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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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병준
  • 조회수 : 1,124회
  • 작성일 : 12-01-12 14: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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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초 폭설에 대비하기 위해 옥션으로 "고바이카"라는 체인전문회사에 체인을 신청하여 2일만에 빠른 배송으로 제품을 받았는데, 이틀후 폭설이 오면서 체인을 채우고 20m가량 이동 중 체인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에 "고바이카"에 전화하여 제품불량에 대해 문의를 하였고 제품을 회사로 반송처리 하지말고 택배로 보내달라 하여 보내 줬는데, 업자 왈 "사용자가 체인을 거꾸로 착용해서 망가졌으니 제품수리비용과 택배로 보낼테니 착불로 택배비를 지불하라" 는 것입니다. 화가나서 강원도 지역에 산지가 얼마고 겨울에 체인을 수십차례 착용해 봤는데 어떻게 거꾸로 착용하냐는 말에 "그러게 왜 강원도 살면서 거꾸로 착용하냐, 착용할 줄도 모르냐"며 비꼬듯 말을 하기에 막말과 욕을 하려다 저만 화나고 손해일것 같아 그냥 혼자 삼켰습니다. 또한 처음엔 2일만에 배송이 되더니 재 배송때는 3주가 지난 후에나 배송이 되더군요... 정말 화가 나고 미칠지경에 이렇게 하소연 해 봅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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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체인이 끊어져서 반송보냈는데 소비자의 잘못이라며 언성을 높이며 재반송한다고 하니 매우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공산품경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됩니다.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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