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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쳐스팀청소기 SC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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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세일
  • 조회수 : 640회
  • 작성일 : 12-10-12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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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9월에 카쳐스팀청소기를 구매하였습니다...
일주에 2번정도 청소를 하는데 몇달이 채 안되 스팀청소기 신형바닥노즐의 목 부위가 청소도중 빠지더군요..
별일 아니거니 하고 다시끼워 쓰다가 여름에 전기세 때문에 한동안 2~3개월 안썼습니다...
그런데 최근 2~3달 쓰는 동안 신형바닥노즐이 점점 더 자주 빠지더군요... 그러다 저번달에 보통 제가 청소하는데 집사람이 청소하다 바닥노즐이 빠지는 바람에 발에 화상을 입을뻔 했습니다...
그래서 안되겠다싶어 카쳐코리아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구 AS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악세사리는 AS가 안되고 구입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중요부품도 안닌데 가격이 무려 4,4000원 이더라구요...
총 30만원 정도로 구입했는데... 악세사리로 장사하는것도 아니고... 스팀온도가 100도 이상에 스팀압력은    3bar나 되는데 이제 위험해서 못쓰겠더라구요... 별것도 안닌 플라스틱 악세사리를 4,4000원에 파는 카쳐의 행태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팀청소중 바닥노즐 목 부분이 빠지면 바로 스팀이 분사되어 화상을 입을수도 있는데... 내구성도 없는 제품이 안전검사에 합격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다른사용자에게도 위험할수 있으니 꼭 안전성이 적격한지.. 스팀청소기 신형바닥노즐의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해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스팀청소기의 이상으로 많이 불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안에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불 순서로 진행됩니다. 다만, 소모품인 경우 유상구입하며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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