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식품 부작용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다이어트 식품 부작용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나정
  • 조회수 : 2,680회
  • 작성일 : 11-12-14 18:03:08

본문

얼마전 씨제홈쇼핑에서 트리팩트 데이앤나잇이라는 다이어트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효과가 아주 좋다, 아침 저녁에 먹기만 하면 관리 끝이다. 유명연예인도 이걸로 살뺐다 라며 광고를 했죠.

어쨌든 그렇게 구입을 했고

복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구역, 구토, 어지럼증, 두통이 발생하기 시작했죠. 복통에 설사, 불면까지 생겼습니다.

상담실로 전화했더니 의사 진단서를 끊어서 제출해라..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처리입니까?

제 생각에는 이걸로 진단서 끊어줄 의사 없구요.

자기들도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걸 알아서 그런걸 요구하는듯 합니다. 환불 안해주려구요.

재가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미리 명시했어야하는거아니냐 했더니 그건 고객님의 특이체질반응이라 어쩔수없다는 말도 안되는 해명을 합니다.

이런 일은 바로잡아야할 것같습니다.

애초에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은 설명을 해야하는 거고 소비자가 제대로 알도록 명시해야죠.,

이런 책임을 왜 고스란히 소비자가 지어야하는 겁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다이어트제품 부작용으로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광고내용과 다를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소비자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식품 복용시 부작용일 경우 일실소득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실소득: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없는 경우 시중노임단가를 기준) 건강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493 기타 홍전표 2012-02-09
15491 기타 류경아 2012-02-09
15490 통신 윤애란 2012-02-09
15489 기타 홍전표 2012-02-09
15488 생활용품 박근영 2012-02-09
15486 통신 채장성 2012-02-09
15485 통신 윤애란 2012-02-09
15484 기타

처리

**
양창근 2012-02-09
15483 생활용품 김효정 2012-02-09
15482 기타 고교필 2012-02-09
15481 생활가전 박찬석 2012-02-09
15480 기타 윤철희 2012-02-09
15477 자동차 김규민 2012-02-09
15476 기타 안준식 2012-02-09
15474 기타 안준식 2012-02-09
15473 생활가전 전일근 2012-02-09
15472 생활용품 김기현 2012-02-09
15471 기타 김정호 2012-02-09
15467 통신 박주언 2012-02-09
15465 기타 최영재 2012-02-09
15463 기타 김은실 2012-02-09
15460 통신 신선영 2012-02-09
15459 자동차 차미숙 2012-02-09
15458 자동차 정수진 2012-02-09
15457 기타 임상섭 2012-02-09
15456 digital 권정원 2012-02-09
15455 자동차 고문석 2012-02-09
15454 기타 김효진 2012-02-09
15450 생활용품 고진주 2012-02-09
15448 기타 김누리 2012-02-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