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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앤앰 디지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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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명숙
  • 조회수 : 869회
  • 작성일 : 11-12-14 14: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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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앤앰 디지털방송을 시청하고있는 고객입니다.  인터넷도 함께묶어 3년약정으로 요금을 납입하고있구요
그런데 2달전부터 TV 수신상태가 고르지않고 끊겼다 켜졌다를 하루에도 수없이 반복하고 인터넷도 동시에
접속이됐다 안됐다 그러길에 여러번 AS 센터에 접수한바 아파트 내선이 잘못되어 고친적도있고 내선은 문제
없는데 아무래도 외부 수신기기에서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한다며 여러방향으로 문제를 타진해보겠노라 했는데
시간이 흘러도 전혀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수신상태가 더심각하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내가 이렇게 2달여 불편을 겪고있으면서 방송수신료및 인터넷 요금을 낼수없다고했더니 요금담당직원이 전화와서 인터넷요금 한달치 만 감면을 해준다네요.  TV와 인터넷 을 매일 동시에 이용하는사람이라 둘다 불편을겪고 불이익을 당했는데 어떻게  인터넷만 감면이 된다는건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이용자에게 미안함이 있다면 2달동안 손해를 끼쳤는데 그정도로 타협할려는 씨앤앰 괘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디지털방송의 고르지않는 TV의 수신상태로 시청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연속하여 5일 또는 총 7일 이상 수신불량일 경우 해당 월 요금 면제되고 그 이하인 경우 해당일만큼 월 요금에서 공제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태풍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수신불량, 사업자가 미리 고지한 후의 수신불량,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수신불량인 경우는 서비스장애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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