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홍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고려홍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문희
  • 조회수 : 726회
  • 작성일 : 11-12-05 03:19:46

본문

구미인동에 10월달에 동네에서 고추장이나 뭐 이런걸 나눠주면서 홍삼을
1+1가격을298000원에 판다고해서 어떨결에 사버렷는데요
거기에서 6개월간 무이자 할부로 해준다면서 집주소랑 전화번호 이름 등등썻는데요
여유가안돼서 돈을아직안냇었는데 갑자기 너무찜찜한생각이 들어서
네이버에 검색을해보니 사기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아직 돈을 하나도 안냇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물건받은지 벌써 2개월이 다돼가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겟네요..
그냥 안내고 가만히 있어도돼는건가요? 아니면은 그래도 받은건데 돈을줘야하나요;
빠른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약철회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상태라면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만약 판매자가 청약철회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계약서 미교부에 의한 청약철회를 요청하여 절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78 통신 채수철 2011-11-19
1377 해결&감사글 김보성 2011-11-19
1376 생활용품 홍창우 2011-11-19
1375 digital

처리

**
김보성 2011-11-19
1374 통신 홍성민 2011-11-19
1373 생활가전 양문식 2011-11-19
1372 유통 신정원 2011-11-19
1371 기타 조소영 2011-11-19
1370 생활가전 김지언 2011-11-19
1369 통신 강정애 2011-11-19
1368 통신 강정애 2011-11-19
1367 생활용품 김태희 2011-11-19
1366 기타 김기철 2011-11-19
1365 통신 배유성 2011-11-19
1364 기타 노미숙 2011-11-19
1363 생활용품 손여솔 2011-11-19
1362 통신 jujume 2011-11-19
1361 기타 zzang7096 2011-11-19
1360 기타 김영란 2011-11-19
1359 통신 김미경 2011-11-18
1358 생활용품 이동성 2011-11-18
1357 기타 윤혜선 2011-11-18
1354 생활용품 이정민 2011-11-18
1353 식음료 안현정 2011-11-18
1351 기타 이동민 2011-11-18
1350 기타 이유나 2011-11-18
1349 통신 조형수 2011-11-18
1346 생활가전 이신숙 2011-11-18
1345 유통 강은지 2011-11-18
1342 생활용품 김연주 2011-11-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